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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200화 비접촉 전복사고
재생 86 건등록일 2018. 06. 16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피해차량인 트럭은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으로 버스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2차선을 달리던 트럭과 나란히 달리게 된 그 순간! 버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듭니다. 버스가 칼치기로 들어오는 걸 본 트럭은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버스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그 충격 때문에 차량이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일정 부분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비접촉사고’기 때문에 트럭 운전사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칼치기로 갑자기 들어온 버스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100% 버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쌍방 과실’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에서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피해차량인 트럭은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으로 버스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2차선을 달리던 트럭과 나란히 달리게 된 그 순간! 버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듭니다. 버스가 칼치기로 들어오는 걸 본 트럭은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버스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그 충격 때문에 차량이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일정 부분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비접촉사고’기 때문에 트럭 운전사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칼치기로 갑자기 들어온 버스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100% 버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쌍방 과실’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에서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

영상물 등급 전체 시청가 방영일 2018. 06.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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